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-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 만씩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
부모 소득 나이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.빠르게 신청하시려면 아래 사이트에서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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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 가구 주거비 사업내용
서울시는 출산 가구가 서울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 주거비 지원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.
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대상
1)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
2) 부모와 자녀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함
3)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
4) 3억 원 이하 전세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주택 거주
예를 들면) 1인가구 약 430만 원/ 2인가구 약 708만 원
가구원 수 | 중위소득 | 기준 중위소득 180% |
1인가구 | 2,392,013원 | 4,305,623원 |
2인가구 | 3,932,658원 | 7,079,784원 |
3인가구 | 5,025,353원 | 9,045,635원 |
4인가구 | 6,097,773원 | 10,976,011원 |
자격 제외 대상
국토부, 서울시의 다른 주거 지원정책 수혜자는 제외 대상입니다.
1) 임차 주택이 서울이 아닌 경우
2)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
임차 주택 조건
1)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
2) 월세 130만 원 이하
3) 전용 85m 제곱미터 이하
무주택 가구 주거비 이용방법
얼마를 받을 수 있나?
-월 30만 원씩 최대 2년 (총 720만 원) 지원
-쌍둥이 이상 다태아 가구는 최대 4년 (총 1440만 원) 지원
-전세보증금 이자나 월세 지출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원
지원금 지급방식일자
1) 6개월 단위(총 4회) 지급
선지출 후 사후 정산 방식-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을 제출
신청방법, 일자
1) 2025년 5월 ~7월31일까지 신청을 받음(예정)
2) 2025년 7월 이후 출산한 가구는 2026년 상반기 별도 신청 가능
무주택 가구 주거비 준비서류
-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
-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월세 이체증(해당하는 경우)
-청약홈 주택소유현황(부, 모 모두 제출)
-가족관계증명서(부, 모 모두 제출)